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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부통령저격사건 관련 1심판결 파기 결정

18일 오전 11시경, 서울고등법원 제1부는 장면부통령저격사건 관련 언도공판을 개정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임흥순·이익흥에게 무기징역을, 김종원·오충환·박사일·장영복 등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언도하여 1심판결을 파기 결정하였다.『동아일보』 1961. 3. 19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