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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악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선언

반민주악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선언 우리는 장면 보수정권이 획책하고 있는 반공임시조치법·데모규제법 및 국가보안법 보강 등의 반민주적 법률의 제정을 절대로 반대하고 이러한 흉책을 철저히 분쇄할 것을 선언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기본적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비롯해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을 그 대본으로 하거니와 일체의 정치세력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국토가 양단되고 동·서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고 또 6.25참변을 겪은바 있는 우리나라아의 경우일망정 민주주의 대본과 민주정치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역행하는 입법조치가 결코 이 나라 이 땅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회고컨대 반공이란 미명 하에 얼마나 많은 민주적 애국인사들이 테러·전제정치세력에 의해서 그 생명을 빼앗기고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이 박탈당하였던가
이러한 반역적 만행이 아직 우리들 기억에는 생생한 바 있다. 이제 장면 보수내각은 4월 혁명의 선혈이 채 마르지도 않은 이때, 이승만 전제정치 하에서 고문당한 인사들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이때 뻔뻔스럽게도 이승만의 수법을 무색케 하는 극악한 망민(網民)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우거(愚擧)가 분쇄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4월혁명이 있은 지 채 1년도 되기 전에 또다시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시민적 자유는 다시금 암흑사회로 굴러 떨어지고 말 것이다. 새삼 되풀이 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민주주의의 제(諸)원칙은 항상 경각심이 높은 민주수호자가 테러적 전제세력의 횡행을 감시·격파하는데서만 발전 개화하는 것이다. 민주수호자들의 감시가 소홀해질 때 테러적 전제세력은 급격히 그 폭세(暴勢)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진정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족 전체의 자유를 전취하기 위해서 일체의 분파적 당리-당략을 초극하고 장면 보수정권이 획책하고 있는 반민주악법의 제정을 규탄 분쇄할 것을 서약하고 이제 공동투쟁위원회의 결성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바이다. 모든 민주세력 및 민주적·애국적 전체시민의 절대한 성원과 투쟁대열에 적극 참가할 것을 호소한다

공동투쟁 강령
一. 민주수호정신에 입각해서 반민주악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원내외 투쟁을 효과적으로 단행하기 위하여 광범하고 강력한 대중운동을 추진한다
一. 원내투쟁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일반대중에 호소하는 원외투쟁을 활발히 전개한다
一. 원외에서는 과감한 거족적인 극한투쟁을 전개한다

공동투위 부서
지도위원
• 김창숙 김성숙 장건상 최근우 이동화 김달호 문용채 채원개 피학살유족회대표

기획위원
• 통일사회당 - 한치환 한왕균 고정훈
•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 - 김기철 양회채 조규택
• 혁신당 - 이광진 배도원 권대복
•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 조기하 허영무 김상찬
• 사회대중당 - 선우정 김병휘 조중찬
• 조국통일민족전선 - 이병일 하태환 강진원
• 사회당 - 유한종 문희중 유병묵
• 피학살유족회 - 조성대 김경옥 손경호
• 삼민당 - 배정훈 전창일 김 진
• 광복동지회 - 채해창(개인자격)

실무위원
• 총무부장 - 조기하 차장 문희중 양회채
• 동원부장 - 한왕균 차장 정기화 조인호
• 재정부장 - 박권희
• 조직부장 - 유한종 차장 허영무 이병일 오상수
• 선전부장 - 고정훈 차장 하태환 곽현산
• 의원부장 - 윤길중
• 섭외부장 - 조규택 차장 김창일 김영욱
• 청년부장 - 권대복 차장 김상찬
• 학생부장 - 윤성식 차장 한치환 조성대
• 부녀부장 - 최만리 차장 최정윤
출처 : 『민족일보』 1961. 3. 18 조2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