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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악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반공임시특별법안을 비판한다」 성명서 발표

반공임시특별법안을 비판한다 지난 3월 17일자 서울의 각 조간신문에 실린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른바 「반공임시특별법안」을 나쁜 여론을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국회에 제출 통과시키려는 정부 및 집권당의 반민주적이고도 반민족적인 흉모를 다음과 같이 비판 반박한다

(一) 정부 및 민주당은 한때 그들이 그렇게도 극력 반대해 마지않았던 국가보안법을 한층 악화시킨 「반공임시특별법안」을 4.19 1주년을 불과 한 달도 앞두지 못한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제안하는 유일한 이유를 24파동 당시 이후의 정세변화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침투공작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24파동 당시는 물론 그 이전이나 또는 4.19 이후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금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설교 내용과 공산주의자들의 15년 간에 걸친 행적과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가를 6.25동란의 쓰라린 체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바 있는 전체 애국시민들의 진정한 승공정신에도 조금의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만약 24파동 당시와 현재와의 사이에 변한 것이 있다면 당시에는 국가보안법안을 야당·언론 및 국민 탄압을 주목적으로 할 것으로 단정했던 현 집권당인 민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사고방식이 달라졌을 뿐일 것이다
또 민주당은 24파동 당시에는 “장차 적기가나 김일성 만세를 고창하는 등등의 사태가 전개되리라고는 몽상조차 못하였다”고 강변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그들이 3.15부정선거 원흉 또는 공민권제한대상자로 몰고 있는 전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선견지명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찬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똑같이 부패무능한 보수주의자들의 집단인 전후자의 반민주적 성격에는 하등의 차이도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신형태의 교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적기가나 김일성 만세를 고창할 정도로 치졸한 침투방법을 쓰고 있으리라고 믿어지지도 않거니와 설사 그렇게 유치한 무리가 한두 사람 있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반공법이라는 특별단일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전한 상식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의 집권자들을 빼놓고는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二) 민주당은 4.19 직후 그들이 주동이 되어 개정한 현행 국가보안법만으로는 공산주의자의 교란활동을 막을 수 없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바로서는 현행 국가보안법 자체부터 우리 헌법상 명백히 보장되어 있는 인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보안법 아닌 다른 법만을 가지고도 남파되는 공산 간첩과 파괴분자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은 24파동 당시에 야당이었던 현 민주당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역설했던 것이다
무릇 반공이란 한국의 이승만, 터키의 멘데레스, 대만의 장개석, 월남의 고 딘 디엠과 같은 부패 무능한 반민주적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정권 연장만을 위해 내세워 온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들이 승공의 가장 큰 기본요소인 인민의 사상·언론·집회 및 정치활동의 자유는 송두리째 짓밟으면서 한편으로는 동서냉전의 전략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피치자에게 강요해 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뿐 아니라 이들은 막대한 외국의 원조자금과 인민의 혈세를 본래의 목적인 승공과 복지사회의 건설에는 쓰지 않고 오로지 빨갱이가 아닌 야당 인사들의 탄압과 자기들의 정권연장에만 사용함으로써 형사적 범죄마저 저질러 왔고 아직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소위 반공국가임을 자처하는 나라일수록 민주주의가 말살 당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낮기로는 세계에서 으뜸간다는 것은 굳이 대한민국의 예를 들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첫째로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반민족적 독재자인 까닭이며 둘째로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개화나 국가 민족의 이익보다는 사리사욕과 정권연장에만 골몰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자유당이 국가보안법을 야당·언론 및 국민탄압을 주목적으로 마련하였지만 자기들만은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기에 바쁘다. 세계 어느 곳의 반공을 빙자한 독재자치고 스스로가 반민주적 행위를 감행하겠다고 공언한 바보는 없었다는 것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만약 민주당이 정세 변화를 이유로 삼거나 자기들의 독선적 양심을 과신한 나머지 「반공임시특별법안」의 통과를 강행하거나 현 국가보안법을 보강하는 따위의 우거(愚擧)를 감행한다면 그들의 진의와는 상관없이 이승만이나 멘데레스와 같은 사이비 반공주의자들과 똑같은 멸망에의 길을 걷는 결과가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같은 애국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경고하는 바이다
(三) 정부와 민주당은 24파동 당시의 국가보안법과 현재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반공법과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마치 반공법이 “야당·언론 및 국민탄압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반공을 위함”인 것처럼 인민대중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러나 위에 적은 바와 같이 24파동 당시의 국가보안법·신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임시특별법안 등이 그 본질에 있어 하등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형법만으로도 공산간첩의 색출이나 파괴분자들을 응징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굳이 구 국가보안법과 민주당이 창작한 반공법안과를 비교연구해볼 필요조차 없을 줄 안다
4.19항쟁의 덕택으로 어렴풋하게나마 향유할 수 있게 된 언론·출판·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반공이라는 미명으로 유린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며 비록 정치적 신념과 노선이 우리의 그것과 다를망정 자유당 독재정권과 과감한 투쟁을 전개한 바 있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다시 구 정권의 악명 높았던 사이비 반공정책을 답습함으로써 짧게는 4월혁명정신을 모독하고 길게는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인 민주주의사회의 건설 자체를 영원히 망쳐 버리지 말도록 그 맹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1961년 3월 19일
반민주악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출처 : 『민족일보』 1961. 3. 21 조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