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의원 무소속 의원들의 모임인 민정구락부는 반공법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민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재야 법조계를 각각 대표하여 조동필(고려대학 교수)·김봉환(변호사) 등 2명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반공태세 정비와 오열 침투공작 방지에는 현행 형법과 국가보안법만으로도 충분하며, 정부 시안(試案)에서 ‘반국가’라는 개념은 너무 모호하여 적용 여하에 따라 반(反)자유경제론이나 중립화 통일론 등 언론·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이날 공청회에는 서울대 교수인 황산덕도 초청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았다(『조선일보』 1961. 3. 21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