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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노조, 대구여고에서 극한투쟁선언 조합궐기대회 개최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구여고 강당에서 한국교원노조 극한투쟁선언 조합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2대악법 철회4.2민주수호투사 석방 등 5개 항목의 결의와 더불어 4월 11일부터 집단 연강원 제출에 들어가기로 결의하였다.
전국의 교원노조 대표자 600명은 이날 대회에서 장면정권의 교원노조 탄압이 7.29선거 당시의 약속을 배반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극한투쟁으로 인한 수업지장은 방학 때 보충할 것도 결의하였다. 대회를 마친 후 교원노조 대표들은 시위행진에 돌입하여 대구역을 거쳐 경북교원노조 사무실 앞에서 해산하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국 우리들 민주교육수호투사들은 민주주의와 교육의 자주성에 역행하는 탄압에 항거하고 민족적 양심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一. 정부는 불법 구속한 4.2민주수호투사를 즉시 석방하라
一. 정부는 불법 부당하게 구속 기소 및 휴직 처분한 본 조합원에 대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一. 정부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2대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一. 정부는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지 말고 조합설립 신고증을 즉각 교부하라
一. 우리들은 상기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극한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수업지장은 겨울 및 여름방학 중에 보충할 것을 선언한다『민족일보』 1961. 4. 10 조1면 ; 『동아일보』 1961. 4. 10 조3면 ; 『민국일보』 1961. 4. 9 조3면. 『민족일보』에 따르면 교원노조의 투쟁 방법 중에는 단식투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