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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의원 내무위원회에 「경찰중립화법안」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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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정부는 민의원 내무위원회에 경찰중립화법안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정부는 이미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에서 ①국가공안위원회 5인을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중 국무총리가 국회 양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것, ②원안의 지방공안위원회의 임면동의권 및 해임건의권 삭제, ③검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삭제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민의원 내무위원회는 정부의 수정안을 비롯해서 신민당김창수·신인우 양 의원이 제출한 4개의 수정안을 다시 7인소위원회로 보내 종합 단일화 하도록 위임하였다. 7인소위는 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여 14일에 재심하기로 하였다.『조선일보』 1961. 4. 14 조1면 ; 『경향신문』 1961. 4. 14 조1면
분류
경찰·군 개혁 196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