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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특별검찰부장, 김창숙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에 대해 언급

20일 오전, 김용식 특별검찰부장은 대한유도회 사건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일반 검찰에 고발당한 데 대해 “이명세·이흥세 등에 대한 공소취소는 사건을 담당한 검찰관이 증거 수집을 못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어서 인권 옹호 상 그리했던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김용식 특검부장기소중지된 129명의 피의자들을 철저히 색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조선일보』 1961. 4. 20 석3면 ; 『동아일보』 1961. 4. 20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