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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일반 검찰에 공소시효 끝난 3.15 마산발포사건 관련 경관 고발

20일 오전, 특별검찰부3.15 마산발포사건에 관련된 경찰관이 공소시효가 끝나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현장검증 과정에서 마산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이만호 경사가 3.15 당시 발포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김용식 특별검찰부장은 “시위 군중을 향해 발포한 것은 일행위수죄(一行爲數罪)가 되어 형법에도 저촉되기 때문에 형법 상 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하였다.『경향신문』 1961. 4. 20 석3면 ; 『조선일보』 1961. 4. 20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