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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특별재판소에 재심 청구

20일 오후, 앞서 특별재판소 제1심판부(재판장 계창업)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최인규 전 내무부장관이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최인규는 원심 심판관 5명을 제외한 특재 심판관 전원 20명과 특별재판소장으로 구성된 연합심판부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된다.『경향신문』 1961. 4. 21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