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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에 제출할「경찰중립화법안」 의결

20일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민의원 내무위와는 별도로 성안한 「경찰중립화법안」을 의결하였다. 정부에서 작성한 법안은 공안위원회를 중앙과 지방에 두되, 지방공안위원회를 건의기관으로 규정하여 중앙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일원화시키는 한편 경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민의원 내무위 7인소위원회에서도 20일에 경찰중립화법안을 성안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려 했으나 여당 측의 요청으로 심의가 보류되었다.『경향신문』 1961. 4. 21 석1면 ; 『조선일보』 1961. 4. 20 석1면 ; 4. 21 석1면. 여당의 요청으로 민의원 내무위원회의 경찰중립화법안 심의가 보류된 데 대해, 신민당의 고담룡 의원은 정부가 민의원에서 만든 법안을 보류시키고 경찰을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규정한 정부안을 통과시켜 경찰을 사병화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조선일보』 1961. 4. 21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