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경제단체들, 기업인에 대한 공민권제한은 억울하다고 주장

2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등 4개 경제단체는 부정축재특별처리법으로 처벌받을 기업인들에게 공민권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기업인의 활동을 이중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진정하였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협의회·한국무역협회·대한방직협회 등 4개 단체는 ①기업인의 경제부정행위는 본질 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행위가 될 수 없고, ②기업인의 정치자금 제공은 정치인·공무원·은행가의 강제와 유도 및 통제 때문이며, ③자본축적과 신용기반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기업인에게 5년 간의 기업활동 제한은 자유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였다.『경향신문』 1961. 4. 26 조3면 ; 『조선일보』 1961. 4. 26 조3면. 이날 경제단체들이 재심을 청구한 기업인은 이정림(대한양회)·정재호(삼호방적)·설경동(대한산업)·함창희(동립산업)·조성철(중앙산업) 등 5명이었다(『경향신문』 1961. 4. 26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