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공민권제한 판정 받은 이정림·문학우·이중구, 재심 진정

25일 오후, 공민권제한 판정을 받은 대한양회 사장 이정림·서울시 의원 문학우·이중구 등 3명은 반민주행위자 서울시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진정하였다. 이정림정치자금 10억 환을 제공한 것은 자유당과 정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며 증인 조사도 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문학우·이중구민주당 소속 시의원 19명의 편파적인 진정으로 심사위원들이 현혹되었다고 주장하였다.『조선일보』 1961. 4. 26 조3면 ; 『동아일보』 1961. 4. 26 조3면.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제8조에 따르면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조선일보』 1961. 4. 26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