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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건에 연루된 반공예술인단 단장 임화수 석방

서울지방검찰청은 희극배우 김희갑을 폭행한 반공청년단장 임화수를 기소는 하였지만 더 이상 구속하지 않고 12월 9일 석방하였다. 검찰은 석방 이유로 임화수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을 들었다. 임화수는 석방 후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였다.『조선일보』1959. 12. 10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