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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통령 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결의

14일 오후 민주당은 정책소위원회를 열고 공명선거 보장을 위한 정·부통령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 중 가능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전날인 13일 민주당 원내대책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이 자유당에 의해 개악될 것을 우려해 국회에 개정안을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지만 다음날인 14일에는 민주당 정책소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뒤집었다.
이충환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통령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해서도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얼마 전 ‘국회의원선거법’이 폐지되고, 소위 협상선거법이라는 ‘민의원의 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이 구별되어 제정되었기 때문에 과거 ‘국회의원선거법’에 준용한 ‘정·부통령선거법’은 법률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례로 현행 정·부통령선거법은 ‘선거위원회 구성을 국회의원선거법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미 폐지된 국회의원선거법과 이를 대체한 민의원의원선거법의 준용문제가 대두된 것이다.『동아일보』1960. 1. 15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