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민주당임문석외 18명은 국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민주당은 기존 법률에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동시에 부칙으로 면직을 삽입하였다. 관례상 37조에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가입마저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무원의 정당가입도 위법임을 확실히 하였다.『조선일보』1960. 1. 16 석1면 ;『동아일보』1960. 1. 16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