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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민주사회당, 정·부통령선거법 개정 주장

16일 오후, 민족주의민주사회당은 공명선거를 위하여 현행 정·부통령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준용 문제에 관하여는 신법인 민의원의원선거법을 준용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이론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국회에서 재확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동아일보』1960. 1. 17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