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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각종 회의 통해 부정선거 지령 지시

25일, 내무부는 ‘전국 각 시·도 경찰국 사찰과’ 회의를 열고 부정선거 지령을 지시하였다. 최인규 내무부장관은 1960년 1월 초부터 2월 하순까지 거의 매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전국의 경찰국장과 경찰서장, 군수, 시장, 구청장 등을 내무부로 소환하였다.
최인규는 이들을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30-40회에 걸쳐 매일 10-20명 정도씩 동일 군(시 또는 구)내의 경찰서장과 군수(시장 또는 구청장)를 동시에 2명씩, 또는 당일 소환된 전원을 일시에 입회시키고 “여하한 비합법적인 비상수단을 사용하여서라도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이 꼭 당선되도록 하라. 세계 역사상 대통령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느냐.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 놓고 보아야 한다.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역을 가도 내가 간다. 국가대업 수행을 위하여 지시하는 것이니 군수, 서장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구체적인 부정선거 지령을 이강학 치안국장최병환 지방국장 등을 통해 내려보냈다. 최인규는 이들 지방 행정 관료들에게 미리 사표를 받아 놓아 부정선거에 적극 가담토록 하였다. 25일 회의는 이런 일환으로 열린 회의였다. 향후 선거 전까지 내무부는 중앙과 지방에서 계속해서 회의를 개최하며 부정선거 감행에 대해 지시하고 감독하였다.한국군사혁명사 편찬위원회,『한국혁명 재판 기록사 총서』2, 국학자료원, 2001, 131-1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