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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15일 선거 공고

3일 정오, 정부는 공무원 공고 제 75호로 차기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일자를 3월 15일로 공고하였다. 이는 헌법 제56조와 정·부통령선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선거일자 공고와 함께 정부는 농번기를 피하자는 원칙과 정국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조기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선거 일자가 공고됨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다음날인 2월 4일부터 13일까지가 된다.
전날인 2일 경무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인규 내무부장관은 3월 15일 선거일자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승만은 4월 15일 선거에 대해 언급했으나 모두의 의견이라면 3월 15일 선거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인규 내무부장관 : 농번기를 피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길게 갖지 않게 하며, 조(병옥)박사의 병세의 전망이 미상하고, 춘궁기가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선거 일자를 3월 15일로 확정짓겠습니다.
• 이승만 대통령 : 농민은 천하의 근본이니 더 할 말은 없으나 4월 15일 경이면 지장이 있는가?
• 최인규 내무부장관 :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 이승만 대통령 : 모두의 의견이 그렇다면 고집하지는 않겠다.신두영 정리,『제1공화국 국무회의』하, 울타리, 2005, 931-932쪽 ;『경향신문』1990. 5. 10 조5면
한편 선거일자가 공고된 3일 오후, 이승만 대통령은 전날인 2일 조병옥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미국에서 선거일자를 변경해 달라고 보낸 전문에 대해 “선거일 공포는 관계 하는 사람들 간에 논의되어 벌써 공표되었다”고 답을 보냈다.『서울신문』1960. 2. 4 조1면 ;『조선일보』1960. 2. 4 석1면 ;『동아일보』1960. 2. 4 조1면, 석1면 3월 15일로 선거 일자를 발표한 정부 성명서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일자 공고에 즈음하여〉 정부는 오늘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선거일을 3월 15일로 공고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까닭입니다. 원래 대통령·부통령의 선거는 헌법 제 56조에 의하여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 즉 7월 15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또한 나라의 모든 선거 중에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적기에 시행하고자 여러가지로 검토하여 이와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첫째로 농시를 피하는 것입니다.
제3대 대통령·부통령의 선거 외에도 종래 민의원의원선거가 5월에 시행되어서 수 십 일 간에 걸친 선거운동이 전 국민의 6할이 넘는 농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시를 피하여 선거를 치름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막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조속히 정국의 안정을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루라도 속히 이 선거를 치르고 정국의 안정을 얻어 온 국력을 총집결하여서 우리의 숙원인 국토통일과 절박한 자립경제 확립에 매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후보나 부통령후보로 지명되어 있는 분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서 선거 일자를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에 중대한 공사인 대통령·부통령선거를 입후보자 개개인의 불확정한 건강 문제에만 관련시킬 수 없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일의 공고로서 국민 여러분은 40일 후인 3월 15일 대통령과 부통령을 여러분의 손으로 선거하게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은 이번 선거의 입후보자 중에서 과연 누가 다음과 같은 우리 국민의 염원을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신중히 판단하여 여러분의 투표권을 슬기롭게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를 공산괴뢰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토를 통일할 것
둘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할 것
셋째, 우리나라를 전화로부터 하루 속히 부흥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자립경제 체제를 확립할 것

정부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자유분위기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특히 공산괴뢰가 갖은 수단으로 관민을 이간시키고 선거질서의 파괴를 꾀할 것이 예상되므로 선거질서의 유지에 완벽을 기할 것이며, 또 한편 선거에 관련된 폭력 및 허위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차 없이 처단함으로써 공명선거의 실을 거둘 것을 이에 명언하는 바입니다.
입후보자나 정당이나 국민 여러분은 이번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가 우리 선거사상 가장 훌륭한 모범선거가 되도록 힘써 주기시를 바라는 바입니다.

단기 4293년 2월 3일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최인규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송인상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홍진기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김정렬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최재유
국무위원 부흥부장관 신현확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이근직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구용서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손창환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김일환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곽의영
출처 :『서울신문』1960. 2. 3 석1면 ;『조선일보』1960. 2. 4 조1면 ;『동아일보』1960. 2. 4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