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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정·부통령선거 사무집행요령 시달

7일 오전, 내무부는 전국 지도과장회의를 소집하여 정·부통령선거 사무집행요령을 시달하였다. 내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용지 가인권(加印權)과 득표수 검열권(檢閱權)에 대하여는 민의원의원선거법을 준용하지 말 것을 각 관청에 전달하였다.『동아일보』1960. 2. 8 조1면.
투표용지 가인권이란 투표하기 전에 투표용지에 선거위원회 위원 중 정당 추천인이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를 통해 사전 투표 등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다. 득표수 검열권이란 투표가 끝난 후 득표수 공표 전에 선거위원이 이를심사하고 계표할 수 있는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