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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앞두고 진보당계 활동 주시

선거를 앞두고 검찰은 과거 진보당 활동을 했던 혁신세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 다. 9일 오전 대검찰청에서는 검찰과 경찰 정보관계자들이 모여 비밀리에 회의를 갖고 과거 진보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진보당평화통일론을 앞세워 신당을 창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검찰은 신당 조직이 신(新)국가보안법 제17조(약속·협의·선동·선전 등) 위반에 해당하여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진보당평화통일론을 이유로 1958년 4월 9일자로 공보실에서 불법단체로 행정처분을 당해 해산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북한괴뢰집단과 야합하지 않은 순수한 국내에서의 평화통일론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진보당평화통일론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진보당 당수 조봉암의 간첩혐의만 인정해 1959년 7월 조봉암을 사형시켰다. 이후 구심점을 잃은 진보당은 해산되고 진보당에서 활동했던 김달호, 박기출 등이 무죄로 석방된 후 이렇다 할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과거 진보당계 인사들이 다시금 평화통일론을 내걸고 정치운동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오제도 검사는 진보당대법원 판결에 의해 불법 단체로 판결 받았다고 하며 이들이 다시 진보당 재건 움직임을 보여 주시하고 있다고 하였다.『동아일보』1960. 2. 10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