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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후보 조병옥, 미국에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

15일 오후 10시 20분(미국시각 15일 오전 8시 50분), 미국 워싱턴 월터리드 육군병원에 입원 중이던 민주당 대통령후보 조병옥(65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조병옥은 위 수술을 위해 1월 30일 월터리드 병원에 입원하여 2월 5일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다.월터리드 육군병원조병옥의 정확한 사망 이유를 알기 위해 미국 시간으로 15일 오후(한국시간 16일 오전) 부검을 실시하였는데, 심금감염을 수반한 관상 동맥혈전증(즉 심장마비)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명하였다. 조병옥의 임종을 지킨 부인은 조병옥이 평소 병환 중에도 정치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선거운동 걱정으로 마음을 졸였다고 밝혔다.
조병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선거전에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일한 대통령후보로 제4대 대통령 재선이 거의 확실시 되었고, 1956년 정·부통령선거 때처럼 민주당은 부통령선거에 전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이미 2월 13일 후보 등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따라 대통령후보를 교체할 방법이 없어 민주당은 절망 상태에 빠졌는데 오로지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1/3득표 이상을 못 얻게 하여 재선거를 도모하는 방법 밖에 없게 되었다.참조할 정·부통령선거법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 중앙선거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도·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64조 :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후보자가 1인일 때는 그 득표수가 선거인 총 수의 1/3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인 총수라 함은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권자의 총수를 말한다.
제67조 :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재선거를 행한다 (『 동아일보』1960. 2. 16 석1면).

정부는 갑작스런 조병옥 사망 소식에 16일 새벽 1시 30분 심야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 국무위원들은 ‘조 박사의 서거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장 거행을 내정하였다. 서울시경찰국에서도 16일 새벽 1시 50분경 각 경찰서 서장을 비상소집하고 비밀회동을 하며 서울 시내에 경비 태세를 가동하였다.『조선일보』1960. 2. 16 석1면 ;『동아일보』1960. 2. 16 호외1면, 석1면, 1960. 2. 17 조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