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후보 조병옥, 미국에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
조병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선거전에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일한 대통령후보로 제4대 대통령 재선이 거의 확실시 되었고, 1956년 정·부통령선거 때처럼 민주당은 부통령선거에 전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이미 2월 13일 후보 등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따라 대통령후보를 교체할 방법이 없어 민주당은 절망 상태에 빠졌는데 오로지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1/3득표 이상을 못 얻게 하여 재선거를 도모하는 방법 밖에 없게 되었다.
제22조 : 중앙선거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도·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64조 :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후보자가 1인일 때는 그 득표수가 선거인 총 수의 1/3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인 총수라 함은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권자의 총수를 말한다.
제67조 :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재선거를 행한다 (『 동아일보』1960. 2. 16 석1면).
정부는 갑작스런 조병옥 사망 소식에 16일 새벽 1시 30분 심야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 국무위원들은 ‘조 박사의 서거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장 거행을 내정하였다. 서울시경찰국에서도 16일 새벽 1시 50분경 각 경찰서 서장을 비상소집하고 비밀회동을 하며 서울 시내에 경비 태세를 가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