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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등포구청 기자폭행사건과 서대문구청사건 수사회피

영등포구청 앞 신문기자 폭행사건과 서대문구청 서류 피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넘도록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자 수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라고 체포한 사람들을 피해자와 대질 심문했는데 피해자들은 이들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부정하였다. 또한 19일 영등포경찰서 사찰과장이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사진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건이 이미 끝났다고 말해 향후 경찰 수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지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동아일보』1960. 2. 22 석3면 검찰은 방관한 경찰에 대해 ‘직무유기’혐의로 내사에 착수하였다.『 조선일보』1960. 2. 23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