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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 진보당계열 간부 수 명 입건키로

검찰은 27일 구 진보당계열 중 진보당을 재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간부 수 명에게 신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입건하기로 하였다. 검찰은 또한 진보당이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단체로 확정판결났음에도 진보당 간부들이 다시 시·구 진보당 계열을 규합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검·경관계자는 검찰이 3·15정·부통령선거반독재민주수호연맹의 부통령후보로 출마하기로 하였던 박기출과 대통령후보로 나오겠다고 하던 김달호의 동태, 그리고 구 진보당 계열 간부급들의 움직임도 내사했는데, 이들이 또다시 규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구 진보당계열과 간첩이 야합해 선거방해 공작을 펼칠 것을 예상해 이들의 책동을 적발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치안국은 27일 진보당 사건 소송대리인 김춘봉 변호사(30세)를 소환했다. 얼마전 김춘봉진보당 사건 당시 공보실이‘군정법령 55호 제2조 다항(정당사회단체등록 및 관리사무처리요강)’을 적용하여 진보당을 불법단체로 판명하고 정당등록을 취소한 행정처분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이 법령에 대해 위헌여부를 신청하였다. 치안국김춘봉을 소환해 이같은 사실을 추궁하였다.『 동아일보』1960. 2. 28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