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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선거위원회에 투명 투표지 금지와 군인의 불법선거 방지 요구
또한 현석호는 전남 광주시의 상무대 및 제31사단이 군인의 영내 투표소 설치에 소속군인을 참관인으로 정하고 일반인 참관을 불허한 것은 불법 처사(정·부통령선거법 제42조 1항에 의거)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군대의 불법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위원회에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군이 투표가 끝나는 3월 16일까지 사병들은 휴가 보내고 투표일에 무더기 대리투표를 할 예정이며, ‘군인통신’을 통해 선거에 간섭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원주에서는 민주당 강연회에 부대원의 외출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동시간에 어떤 부대는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7일 오후 김정렬 국방장관에게 공한을 발송하여 군인의 정치관여를 방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공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공군 제 11전투비행단 기타 부대에서는 사병 중 유권자에게 3월 16일까지 휴가를 주어 귀향케 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부정 대리 투표를 감행하려는 것으로 관측되며
3. 또 각 부대에서는 특무대원과 상관이 사병들에 대하여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에게 꼭 찍어야 합니다”라고 군인통신을 부모에게 발송할 것을 강요하고 문맹자와 외출자에 대하여는 자의로 대필하여 우송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각종 처사는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부당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 바이므로 귀관은 이의 시정 및 방지를 위하여 적극 조치하심을 요청한다.
-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야당과 재야단체 19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