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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15선거의 불법·무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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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5일 오후 3시 30분 경 부통령공관에서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과 중요 간부들이 모인 확대간부회의에서 3·15선거를 불법·무효로 선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15개 항목을 들어 불법선거 무효 선언에 따른 법적 및 정치적 투쟁을 전개 할 것도 결정하였다. 또한 개표에는 민주당 측 선거위원과 참관인이 참가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오후 4시 30분에 발표한 ‘3·15선거 불법·무효 선언문’이다.『서울신문』1960. 3. 16 조1면 ;『동아일보』1960. 3. 15 호외1면, 1960. 3.16 조1면 ; 마산일보사,『민주혁명 승리의 기록』, 1960, 18쪽 3·15선거는 불법·무효임을 선언한다 이번 정·부통령선거만은 공명선거를 실시하여 온 겨레가 갈망하는 조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복리증진을 이룩해보자는 우리의 비원은 포악에 의하여 무참히도 짓밟히고 말았다.
이승만 박사 집권 12년간에 갈수록 불법화하고 추잡해간 부정선거의 양상은 드디어 악의 절정에 달하였다. 민심의 완전이반으로 인하여 민주자유선거로서는 도저히 정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자유당의 최후발악으로 모든 경찰국가수법을 총동원하여 최고의 포악선거를 단행할 것을 결의하고

1.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조속선거
2. 야당계 인사 입후보등록의 폭력방해
3. 무수한 유령유권자의 조작
4. 야당 선거운동원의 살상 자행
5. 대다수 참관인 신고의 접수거부
6. 신고 된 소수 참관인의 입장거부 또는 축출
7. 헌병, 경찰, 폭한에 의한 공포분위기의 조성
8. 기권 강요
9. 투표 개시 전에 4할 무더기표 기입
10. 투표함 검사 거부
11. 내통식 기표소의 설치
12. 3인조 강제편성 투표
13. 4할 공개투표의 강요
14. 공개투표 불응자에 대한 상해
15. 집단 대리투표

등등으로 민주주의의 초석인 자유선거와 비밀투표 제도를 완전파괴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 이름 아래 이루어진 국민주권에 대한 포악한 강도행위이며 따라서 자유당 후보자의 당선이 발표될지라도 이는 당선이 아니라 주권강탈에 불과한 것이다. 요컨대 이번 선거는 계엄령 하와도 같은 공포 속에서 불법과 테러가 난무한 민주파괴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본 당은 자유당 정부의 민주주의 도살을 막기 위하여 피투성이의 투쟁을 끝까지 계속해 왔으나 결국은 도살되고만 민주주의의 시체를 앞에 놓고 통곡하면서 3·15선거는 전적으로 불법. 무효임을 만천하에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동아일보』1960. 3. 16 조1면
출처 :『동아일보』1960. 3. 16 조1면
분류
정치·사회 상황 / 야당과 재야단체 19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