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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권옹호위원회 마산사건진상조사위원단, 조사활동 시작

대한변호사협회 마산사건진상조사단은 19일 아침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①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②구속자들에 대한 대우문제, ③구속 시에는 3일 내로 가족에게 통보여부, ④영장 없이 48시간 구속문제, ⑤고문유무여부 등의 법 운영과 인권옹호에 대한 문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활동 시작에 앞서 이번 사건의 발포명령자마산경찰서장이며, 사망자는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10명이라는 증언과, 현재 구속 중에 있는 피의자 중 고문을 받은 자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마산일보』1960. 3. 20 2면 ;『동아일보』1960. 3. 20 석3면 ;『조선일보』1960. 3. 19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