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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편집인협회, 마산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한국신문편집인협회마산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마산일보』1960. 3. 21 1면 ;『동아일보』1960. 3. 20 석1면 ;『조선일보』1960. 3. 20 조1면 성명서 지난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일에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규탄 시위하는 군중과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다수의 사상자를 낸 일대 유혈참사는 우리 선거사상 일찍이 보지 못한 불상사일뿐더러 민주주의를 위한 험난한 시련으로서도 너무나 엄청난 시련이었다.
이 사건의 원근(原根)원인은 어디에 있든 간에 또 비록 시위를 제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하더라도 적수공권(赤手空拳)의 비무장 시위 군중을 향하여 무차별로 총격을 가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를 내었다는 사실은 유례가 많지 않은 극히 비인도적 행위이며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유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상자는 많이 상반신에 관통상을 입고 있으며 사건발생 후 수 일이 지나도록 발포를 명령한 책임자조차 밝혀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면 발포가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불가피한 제지수단이었다고 추단할 수 있겠는가. 또 사건 후 이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한 책임추궁과 사건진인의 규명과 아울러 격동한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위협적인 언사로써 민중을 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더욱 해괴하다 할 수 밖에 없다.
본 협회는 경찰에 의한 비인도적인 대량살상과 인권유린에 대하여 먼저 강경히 항의하여 그 책임을 묻는 바이며 또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권이 짓밟히는 민중을 대변하여 굳세게 항쟁할 결의를 더 한층 새롭게 하는 바이다.
또한 이 사건의 여파로 일어난 기자 구타사건에 대하여도 본 협회는 심심한 관심을 표명하는 바이다. 당시 현지 취재 차 파견된 부산의 기자 수 명은 그 신분과 목적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게서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 지난 2월 하순 서울 영등포의 기자 구타사건에 내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기자의 신분보장과 취재활동의 자유보장을 누차 언약한 것을 상기하면서 그 언약이 아무 실효가 없게 된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거듭 경고하는 바이다.
단기 4293년 3월 19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출처: 학민사 편집실 편,『사월혁명자료집 4·19의 민중사』, 학민사, 1984, 62-63쪽;『동아일보』1960. 3. 20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