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개
소개
오픈아카이브 소개
이용안내
공지게시판
컬렉션
컬렉션
민주화운동사컬렉션
사진컬렉션
구술컬렉션
트랜스크립션
콘텐츠
콘텐츠
사료 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
민주화운동 일지
민주화운동 일지
민주화운동 일지
검색
소개
오픈아카이브 소개
이용안내
공지게시판
컬렉션
민주화운동컬렉션
사진컬렉션
구술컬렉션
트랜스크립션
콘텐츠
사료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민주화운동 일지
민주화운동 일지
가
가
가
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민권수호국민총연맹, 고문피의자 대신 고문경찰관 고발 결정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https://archives.kdemo.or.kr/workoutlog/workoutlog/view/APR_1960_03_30_n013
이메일 공유
상세 - 이메일 공유 레이어
받는사람
제목
오픈아카이브
민권수호국민총연맹, 고문피의자 대신 고문경찰관 고발 결정
https://archives.kdemo.or.kr/workoutlog/workoutlog/view/APR_1960_03_30_n013
전송
오류신고
상세 - 오류신고 레이어
오류 내용
다시입력
오류신고
홈
민주화운동일지
민주화운동 일지
1960년 3월 30일
민권수호국민총연맹, 고문피의자 대신 고문경찰관 고발 결정
공유하기
퍼가기
X
페이스북
이메일
인쇄하기
민권수호국민총연맹
에서는
인권옹호
위원회 결의에 의해 16일 민주당 중앙당부 앞 시위 중 종로서에 연행되어 고문을 당했다는
이근형
외 3명을 대신해 관계경찰관을 다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권옹호
위는 30일, 각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권유린 사건
에 대비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위원회 안에 항구기관으로
인권옹호
상담부를 두어 일반국민의 무료상담 및 무료 변론을 담당키로 결의하였다.
『동아일보』1960. 3. 31 석3면
분류
정치·사회 상황 / 야당과 재야단체 1960-3-30
오류신고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