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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수호국민총연맹, 고문피의자 대신 고문경찰관 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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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수호국민총연맹에서는 인권옹호위원회 결의에 의해 16일 민주당 중앙당부 앞 시위 중 종로서에 연행되어 고문을 당했다는 이근형 외 3명을 대신해 관계경찰관을 다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권옹호위는 30일, 각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권유린 사건에 대비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위원회 안에 항구기관으로 인권옹호 상담부를 두어 일반국민의 무료상담 및 무료 변론을 담당키로 결의하였다.『동아일보』1960. 3. 31 석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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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상황 / 야당과 재야단체 19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