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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경찰서장, 민주당 시위대의 삐라 내용“내란죄 해당”발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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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경찰서장 김원용민주당 시위대가“이승만 정부 물러가라”는 내용의 삐라를 뿌린 것에 대해“그런 내용의 삐라는 임기가 끝나지 않은 대통령이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형법 87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5일 오후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검찰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1960. 4. 16 석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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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상황 / 정부·여당과 친여세력 19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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