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국회 본회의, 신언한 법무차관 참석 하에 마산사건 수사 및 처리에 대한 질의응답

1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언한 법무차관을 출석시켜 마산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질의전을 벌였다.『조선일보』1960. 4. 15 석1면 ;『동아일보』1960. 4. 16 조1면다음은『동아일보』에 실린 국회 본회의 오전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민주당 민관식 의원 제안 설명 및 질의 홍 내무장관은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 나와 마산사건에 관한 모든 수사는 검찰에 일임하였다는 증언을 했으므로 그 수사경위를 듣기 위해서 법무차관을 부른 것이다. 3·15선거는 부정선거였고 그 수법이 경찰국가의 수법이었다. 이것을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선거로 보는가? 어떤 종류의 데모는 국가가 장려보호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방해하고 있다. 데모의 정의와 합법 여부를 설명하라.
제1마산데모사건은 10여년에 걸친 일인정치에 대한 불만, 3·15선거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한 국민의 절규였는데 경찰은 데모대원들을 무차별 총격하여 소탕전을 연상케 했다. 이들 경찰관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발포책임자는 누군가? 손 마산 서장이 발포를 명령했음이 밝혀졌다. 발사된 탄환은 몇 발이나 되며 그 종류는? 탄환의 입수 경위는?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검찰은 경찰에 질질 끌려 다닌다. 제1마산사건에 있어 고문당한 사람은 53명이나 되고 검찰은 이들 고문경찰관을 처단할 것이라고 말만으로 허장성세를 하고 있을 뿐 그들 경찰관을 구속한 일도 없다. 이것으로 제2마산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제2마산사건의 책임은 법무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고문경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1마산사건에 있어서의 사상자 수와 행방불명자의 수는? 김주열군의 시체를 바다에 넣은자는 누군가? 그를 수사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김군의 시체해부 결과를 밝히지 않는가? 소요죄로 20여 명을 구속하였는데 이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마산사건을 공산당 사주 운운하면서 마산에서 이번 3·15선거에서 자유당 표가 8할 이상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곳이 공산당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한편 자유당 경남도당분규사건에 있어 이용범 파와 김종신 파가 싸울 때 이 파는 김종신 파의 공산당원이 작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마산사건을 공산당원이 조종했다면 바로 자유당 내의 공산당원이 조종했단 말인가?

•신언한 법무차관 답변 제2마산사건에 대해서는 최종보고를 못 듣고 단편적으로만 듣고 있다. 3·15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앙선위장은 이번 선거는 법대로 잘 되었다고 말했다. 여수, 광산 사건은 90일 이내에 조사, 엄중 처단하겠다. 선거의 합법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인데 대통령의 2/3득표는 아무도 의심치 않는다. 데모는 허가제이므로 경찰의 허가를 받아 평화적으로 하면 합법이다. 그러나 곤봉이나 칼을 들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발포경찰관 혐의자는 구속기소중이다. 제1차 사건에 있어 발포는 경비주임, 수사주임이 지휘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총탄 수 558발, 최루탄 12발이다. 형사사건에 있어 수사지휘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고문경찰관은 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고발된 것이 28건이다. 조사 중이다. 제1차 데모 때 행방불명자의 한 사람이 김주열군이다. 김주열군의 시체유기, 사인을 알자면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장택상 무소속의원 질의 3·15부정선거의 주모자인 한희석, 최인규, 홍진기씨 등을 가택침입, 선거방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검거, 재판에 회부할 용의가 있는가? 애국소년 김주열군을 고문치사케 하고 시체를 묵독하여 최루탄을 눈에 박은 살인경관을 체포하지 않는 이유는? 마산사건은 공산당과 일맥상통한다고 하여 마산시민을 공산당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은 사건을 더욱 확대시키게 될 것이다. 이번 데모사건이 조직적이고 질서적이라는 것은 데모의 주동인 학생들이 학교의 제복을 입고 군대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번 선거에서 이 대통령에게 80.5%의 표를 던져준 마산 시민이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언한 법무차관 답변 부산에 있는 검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하나 사정에 끌려서 일을 처리하지는 않은 것이다. 대검과 부산지검의 유능한 검사를 파견하고 있다. 만일 사실이 있다면 적당히 선처하겠다. 규모에 있어서 공산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못한다. 6·25사변 때 마산에는 공산당이 침범치 않았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았던 오열(五列)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불순한 제3세력이 침투되지나 않았는가 하는 의구감(疑懼感)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여기는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산형무소에는 700명의 죄수가 있는데 그 중의 400여 명이 빨갱이인데 폭동 당시에는 형무소의 외등을 끄고 유리를 깨는 것을 보면 형무소에 있는 빨갱이를 구출하려는 행동이라는 의심이 있다.

•민주당 이철승 의원 질의 마산사건을 공산당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시민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함은 부당하다. 마산사건은 자유의거이다. 평화적 데모를 하다가 충돌하여 흥분함으로써 투석이나 파괴를 하는 수도 있다. 마산 데모처럼 질서정연하게 한 데모는 사상 없을 것이다. 헌법13조에 데모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한사코 하는 데모는 할 수 있고 산발적 데모는 탄압한다. 데모의 법적 규정을 밝히라. 공산분자의 사수혐의가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3부합동수사위를 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와 자유당 간부들은 어떤 법적근거로 다스릴 것인가? 처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제도를 말살시킴으로써 국체변혁죄를 범하였다. 정부 고위층에 오열이 침투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가? 3·15부정선거를 다시 해야 하고 당선자가 두 손을 들고 군중 앞에 사과해야 흉흉한 인심을 수습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서장 하나만 잡아넣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데 그를 잡아넣으면 경찰비밀지령을 폭로할까 두려워해서 제2거창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다가는 제3의 마산사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공산당 수법 이상의 불법선거를 하면서 자유선거보장을 위해서 투쟁하는 양민을 공산당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파시즘 수법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는 없으니 발본색원적인 수습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구체안을 밝히라.

•신언한 법무차관 답변 데모가 헌법13조에 보장되어있다고 하지만 인권선언에는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사람 에게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북마산파출소를 방화하였다는 확증을 검찰은 가지고 있다. 학생 두 명이 파출소에 들어가서 난로에다가 불을 질렀던 것이다.
데모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수류탄 13개를 탄약고에서 집어내는 것을 보면 마산의 데모는 평온한 데모라고 볼 수 없다. 3부합동수사위의 목적은 대공 사찰을 보강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남한에 있는 공산당의 전모를 캐내는데 있다.『동아일보』1960. 4. 16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