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3·15시위 당시 고위경찰관도 시위군중에게 무자비한 고문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의해 드러났다. 고문피해자 중 몇 사람이 3·15 당시 수사계장인 송평조 경감 외 3명으로부터 매우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 후 1달이 넘도록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잡히지 않고 있는 고문경찰관의 정체를 잡아내기 위해 독자적인 수사를 개시하였다. 검찰은 18일 오전 60여 건의 고문 피의사실과 27명의 고문경찰관에 대한 정식입건을 마치고, 20여 명의 고문피해자들을 차례로 불러 고문피해 사실에 대한 방증 수집을 마쳤다.『조선일보』1960. 4. 19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