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시위학생들, 대법원장 면담 요구

그러는 동안 학생대표 3명이 “대한민국의 생명선은 대법원에 달려있으니 9명의 대법관들에게도 대한민국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자”고 제의하자 학생들은 모두 이에 찬성하였다. 오전 11시 30분 경, 즉석에서 선출된 학생대표들이 대법원(현 서울시립미술관)으로 갔다. 이들의 임무는 조용순 대법원장이 직접 시위현장에 나와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부재중이었다. 학생대표들은 대법원 행정처장을 만나 만약 학생들의 뜻이 관철되지 못하면 대법원에서 농성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표시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1. 3·15선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대법원장의 답변을 요구한다.
2. 선거 소송을 양심적으로 판결해 주겠는가.
3. 평화적인 데모를 하는 학생들에게 강권을 써서 본의 아닌 불상사를 일으킨데 대해서 책임을 규명하라.『대학신문』1960. 5. 2 3면 ;『동아일보』1960. 4. 20 조3면
학생대표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자 12시 10분 경, 동국대학교와 건국대학교 학생 500-600여 명도 대법원 옆 건물인 서울지방법원의 4개 처 문으로 몰려들어 법원구내까지 쇄도하였다.『조선일보』1960. 4. 19 석3면 ;『동아일보』1960. 4. 20 조3면. 일부 기록에는 “건국대 학생들을 비롯한 약 2천 명의 학생들”이 법원으로 몰려갔다고 기술하였다(현역일선기자동인편, 95-96쪽).한 바퀴 돌고나서 청사 정면에 집결하였다. 시위대는 “법원은 행정부에 아부하지 말라!”, “3·15선거는 무효다. 공명선거 다시 하라!”, “대한민국의 살 길은 대법원에 달려있다!”, “선거소송을 빨리 처리하라!”, “대법원은 바른 판결을 내리라!”, “대법원은 현 정부에 아부하지 말라!”, “평화적인 데모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대법원장은 즉시 화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쳐댔다.현역일선기자동인 편, 95-96쪽이들은 경무대 방면의 시위대에서 응원요청이 있다고 하자 약 15분 만에 법원을 철수, 경무대 쪽으로 향하였다.『조선일보』1960. 4. 19 석3면 ;『동아일보』1960. 4. 20 조3면 ; 안동일·홍기범 공저, 2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