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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신문보도 검열 실시

19일 밤 8시 송요찬 계엄사령관계엄법 13조에 의거해 언론 및 출판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검열제가 실시되기 전의 신문을 지방에 일절 발송치 못하게 하는조치를 취하였다. 군 당국은 밤 9시부터 신문보도에 대한 검열을 시작하였다. 원고검열은 19일 오후 9시부터 육군본부 보도국 분실에서 한다고 발표하였다.『동아일보』1960. 4. 20 석1·3면 ; 출처 :『부산일보』1960. 4. 20 조3면 『조선일보』1960. 4. 20 조1면 ; 현역일선기자동인 편, 171-173쪽 통신사에 시달된 취재 및 편집상의 요주의 사항이 검열지침은 계엄사령부 검열관 김원섭 중령이 4월 19일 밤 각 보도기관에 내린 것이다(학민사 편집실 편, 82쪽). 一. 데모대의 피해상황에 대한 보도 금지
一. 군장비 및 배치상황에 대한 보도금지
一. 신문에 자극적인 제목을 금할 것
一. 각 정당의 성명은 사전검열을 맡을 것
一. 민심을 자극시키는 기사의 게재 금지
출처 :출처 : 현역일선기자동인 편, 『사월혁명 : 학도의 피와 승리의 기록』, 1960, 17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