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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구 계엄사무소장, “자중자계(自重自戒)하라”경고

광주지구 계엄사무소장 경고문 시민 여러분, 정부에서는 4월 19일 17시를 기하여 광주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자중자계해서 명랑하고 평화스러운 광주시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본관이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몰지각한 일부 인사들의 선동에 의하여 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귀중한 재산을 파괴하는 등 모든 행위는 계엄법에 의하여 엄중처단될 것임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3년 4월 19일
광주지구 계엄사무소장 육군소장 박현수
경고 제2호

계엄령 제4조에 의한 비상계엄이 4293년 4월 19일 17시를 기하여 국무원 공고 제83호로 광주지역에도 선포됨에 따라 본관은 광주지역의 질서를 유지 확보하고 또한 공공시설 및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강력히 요망하니 친애하는 시민 및 학생 여러분은본관의 의도를 잘 납득하여 위반됨이 없이 할 것은 물론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라는 바임

1. 유언비어 하지 말 것
2. 선동하지 말 것
3. 집회하지 말 것
4. 단체행동을 하지 말 것
5.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행동을 일절 하지 말 것
6. 공공시설 및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지 말 것
7. 무기를 불법휴대하지 말 것
8. 일반시민으로서 무기를 불법 소지한 자는 군 또는 경찰 당국에 즉시 납부할 것
9. 직장을 이탈 또는 포기하지 말 것
10. 대학 및 중고교 학생의 등교를 금함

만약 위 사항에 위반하였을 시는 계엄법 제15조 동제 16조 등에 의하여 엄중처벌할 것을 경고함.
광주지구 계엄사무소장 육군 소장 박현수 출처 :『전남일보』1960. 4. 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