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구 계엄사무소장, “자중자계(自重自戒)하라”경고
광주지구 계엄사무소장 육군소장 박현수
계엄령 제4조에 의한 비상계엄이 4293년 4월 19일 17시를 기하여 국무원 공고 제83호로 광주지역에도 선포됨에 따라 본관은 광주지역의 질서를 유지 확보하고 또한 공공시설 및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강력히 요망하니 친애하는 시민 및 학생 여러분은본관의 의도를 잘 납득하여 위반됨이 없이 할 것은 물론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라는 바임
1. 유언비어 하지 말 것
2. 선동하지 말 것
3. 집회하지 말 것
4. 단체행동을 하지 말 것
5.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행동을 일절 하지 말 것
6. 공공시설 및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지 말 것
7. 무기를 불법휴대하지 말 것
8. 일반시민으로서 무기를 불법 소지한 자는 군 또는 경찰 당국에 즉시 납부할 것
9. 직장을 이탈 또는 포기하지 말 것
10. 대학 및 중고교 학생의 등교를 금함
만약 위 사항에 위반하였을 시는 계엄법 제15조 동제 16조 등에 의하여 엄중처벌할 것을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