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구 계엄사무소장, 포고문과 경고문 발표
(1) 이유 - 치안유지
(2) 종류 - 비상계엄
(3) 시행일시 - 단기 4293년 4월 19일 17시
(4) 시행지역 - 대전지역
(5) 계엄사무소장 - 임부택
1. 공중회합, 집회, 행렬, 행진, 시위, 엄금
2. 무기 및 ○○물 ○○엄금(무기는 군에 반납)
3. 무단출판 보도(잡지, 신문, 라디오, 삐라) 등외 엄금
4. 통금시간 연장(19시부터 익일 5시)
5. 기타공공의 안녕질서를 문란케 할 일절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