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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구 계엄사무소장, 포고문과 경고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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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구 계엄사무소장 포고문 국무원 공고 제83호에 의거하여 대전지역 계엄사무소장은 단기 4293년 4월 19일 17시를기해서 비상계엄을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1) 이유 - 치안유지
(2) 종류 - 비상계엄
(3) 시행일시 - 단기 4293년 4월 19일 17시
(4) 시행지역 - 대전지역
(5) 계엄사무소장 - 임부택
출처 :『대전일보』1960. 4. 21 1면
경고문 계엄사무소장은 대전지역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엄수사항을 경고함

1. 공중회합, 집회, 행렬, 행진, 시위, 엄금
2. 무기 및 ○○물 ○○엄금(무기는 군에 반납)
3. 무단출판 보도(잡지, 신문, 라디오, 삐라) 등외 엄금
4. 통금시간 연장(19시부터 익일 5시)
5. 기타공공의 안녕질서를 문란케 할 일절 행위
출처 :『대전일보』1960. 4. 21 1면(○은 원문 그대로임 ; 편집자)
분류
정치·사회 상황 / 군 19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