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부산 민주당 소속 민의원 4인은 박정희부산지구 계엄소장을 방문하고 이번 사태의 수습문제를 논의한 후, 다음과 같은 3개항의 내용을 확약을 받았다.
1. 계엄선포 후 현재까지 구속된 자 중 살인 방화 등의 주범을 제외하고는 오후 6시까지 전원 석방하고, 주범은 검찰에 송청한다.
2. 금후 본 지구의 형사사건은 군·검에서 취급하고, 경찰은 일절 손을 떼게 한다.
3. 피의자 연행은 헌병 입회 없이는 경찰관 단독으로 못하며, 현행범을 체포하였을 때는 즉시 헌병에게 인도한다.『동아일보』1960. 4. 21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