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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관계관회의서 부상자 치료 대책 수립

계엄사령부는 22일 오후 4시 보건사회부서울시, 그리고 각 병원장 연석회의를 수도육군병원에서 개최하고 부상자 치료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회의의 내용은다음과 같다. •사건관계 전(全) 부상자는 희망에 의해 각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할 수 있다. 통원 및 퇴원에 관한 결정은 그 치유정도에 따라 병원 측이 결정한다.
•부상자 치료는 일반 환자 치료와 동일하며, 하등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치료비는 서울시 당국에서 담당한다.
•시장에서 구득불능(求得不能)한 약재 및 긴급소요자재는 앞으로 계속 계엄사령부가 담당한다.
•보사부와 적십자사 기타 원호기관은 각기 그 직능에 따라 계속 지원한다.
•각 병원장은 병원에 위문객의 부상진료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위문객의 입실을 제한한다. 위문의 용무로 부상자를 방문할 시에는 사전에 계엄사령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조선일보』1960. 4. 23 조3면 ;『동아일보』1960. 4. 23 석3면 ;『서울신문』1960. 4. 2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