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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찬 계엄사령관, 25일부터 야간통금 원상복구하고 신문보도 검열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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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송요찬 계엄사령관은 오는 25일부터 야간통금시간을 원상복구하고, 신문 통신에 대한 검열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송 사령관은 오는 27일부터는 중·고등·대학교의 등교를 허가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송 사령관은 비상계엄은 그대로 존속되며, 계엄사령부는 경찰권을 계속 장악한다고 밝혔다.『동아일보』1960. 4. 24 호외 ; 『조선일보』1960. 4. 24 석3면 ; 『서울신문』1960. 4. 24 1면 포고문 제8호 본관은 극도로 교란된 공공의 질서를 회복하고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간 계엄법 제13조에 의거, 언론·출판·보도 및 통행에 관한 특별조치를 취하였던 바, 국민제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점차적으로 공공질서가 정상상태로 회복되어가고 있음으로 비상계엄선포 전 지역에 대하여 4293년 4월 25일 05시부로 하기와 여히 이를 해제하니 가일층의 협조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 언론·출판 및 보도에 관한 통제(사전검열)을 해제하고, 계엄선포 이전 상태로 복구시킨다.
2. 통행금지 시간에 관한 통제를 해제하고 계엄선포 이전의 상태로 복구시킨다
출처 : 육군본부군사감실 편, 『4293년판 육군연감』, 4294(1961), 47쪽 ;『서울신문』1960. 4. 24 1면
분류
정치·사회 상황 / 군 19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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