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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섬유노조 경북지구, 영주 직물공장 업주 상대 부당노동행위 규제 신청

영주군 풍기면 직물공장들이 직원들의 노조 결성에 반발, 직장을 폐쇄시킨 사건을 조사 중인 전국섬유노조 경북지부는, 풍덕풍기의 두 공장 업주를 상대로 16일 경상북도 근로감독관실에 부당노동행위 규제 신청을 내기로 했다. 진상조사를 마친 동 노조간부들은, 휴업을 풀어달라고 업주와 협의했으나 결국 결렬되었다. 또한 5일간의 직장폐쇄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임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 규제 신청을 내게 되었다. 이곳 70개 직물공장에서는 매일 2만여 마씩 인조견을 생산하고 있는데, 8월 말까지 생산품을 수출하게 되어 있으나 휴업으로 수출목표 도달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매일신문』 1970.1.1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