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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 방북한 재일교포 6명에 재입국 허가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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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북한에 방문했던 총련계 재일교포 6명에게 19일 재입국 허가를 발부했다. 일본 법무성은 이들이 모두 고령자로서 재입국 기간이 일본 출국 2개월 이내이며, 가족 방문 또는 부모 생사확인 등 인도적 고려에 의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동아일보』 1970.3.20. 1면; 『경향신문』 1970.3.20. 1면
분류
기타 / 해외 및 북한 197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