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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인턴, 급료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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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 부속병원 인턴 이민성 씨 등 43명이 3일 하오 1시부터 현재 월급 1만 3천원을 3만 원으로 인상해줄 것 등을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 4일 낮 12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부속병원 김대성 씨 등 이들 인턴 43명은 현 급료 10,003원을 30,000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일당 150원밖에 안되는 식비를 현실화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구안을 3일 오후에 병원당국에 제출하고 숙소인 왕룡사를 떠나 모두 귀가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월급이나 각종 공공물가는 근래에 수십 %씩 인상되었는데도 자신들은 타 사립의대 인턴 수당의 절반도 안 되는 액수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의사로서 각종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근무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부속병원 수련부장 주근원 교수는 인턴 및 레지던트의 급료는 정부당국의 법적 절차에 의거해서 전국의 국공립병원은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병원 자체의 권한으로는 본 대학병원의 인턴 급료만을 단독으로 인상할 수 없으며 이들이 타 사립의대의 인턴 수당 등과 비교한 것은 국립대학의 모든 교직원의 급료가 사립대학보다 낮은 현실을 생각할 때 내적 요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주 수련부장은 병원으로서도 일반적인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서 20% 정도의 급료인상은 당국에 건의하겠으며 인턴들도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서 속히 정상근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 측은 3일 오후 각 과장회의를 열고 모든 인턴에게 5일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자진 사직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속달로 우송했다.『경향신문』 1970.9.4. 8면; 『한국일보』 1970.9.4. 8면; 『중앙일보』 1970.9.4. 7면; 『대학신문』 1970.9.7. 1면
분류
기타 / 기층민중 19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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