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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확대 건의

한국노총은 25일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전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도록 노동청에 건의했다. 노총은 이날 건의에서 현재의 본법 시행령 1조 ‘16인 이상 고용업체 대상’을 삭제하여 최소한 5인 업체까지 확대적용해줄 것과 영세가내공업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을 1만 원 선에서 근로자최저생계지선까지 올려줄 것 등을 건의했다.『동아일보』 1970.11.25. 7면; 『경향신문』 1970.11.25.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