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문리대 학생회는 15일 「다시 맞는 3월 15일」이란 선언문을 발표하고 “교련 수강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고를 붙였다. 그러나 공고가 허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당국에 의해 철거되자 학생회 간부들은 교련시간마다 들어가 수강하려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의사가 집약될 때까지 수강보류해 줄 것을 호소하기로 했다. 이러한 호소가 실제로 교련 수강에 지장을 초래하자 문리대 당국은 학생회에 수강거부 호소를 중지하는 대신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기간 동안 학생회의 공고 게시를 해주기로 방침을 세웠다.『대학신문』 1971.3.22.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