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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원 내무장관, 신원조사서 연좌제 전폐

22일 박경원 내무장관은 각급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 직원의 임용과 각종 인허가 및 해외여행 등에 실시하는 신원조사에서 연좌제를 폐지하고 신원조사 기간을 단축할 것임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본인 이외 친척의 범죄 등으로 지금까지 공무원 임용이나 해외여행 등에 지장을 받아 왔는데 이와 같은 연좌제가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없어지며 신원조사서에서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과거 기재도 모두 삭제할 것임을 밝혔다. 연좌제 폐지 대상자는 ① 해방 후 혼란 시기 및 6.25 당시 북한의 압제로 피동적으로 부역한 자 ② 구명책 또는 주민의 추천에 의해 부득이 북한에 협조한 자 ③ 자의에 의한 경미 협조 행위자 ④ 전향했거나 수복 후 자수하여 현재 생업에 열중인 자 등이다. 한편 내무부는 신원조사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 직원(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한 자)의 신규임용이나 기타 각종 인가 및 허가를 받을 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폐지하고 신원이 확실한 민간인 2명 이상 신원보증으로 바꾸기로 했다.『동아일보』 1971.3.22. 7면; 『경향신문』 1971.3.22. 1면; 『매일경제』 1971.3.22. 3면; 『매일신문』 1971.3.23. 1면; 『한국일보』 1971.3.23. 1면; 『영남일보』 1971.3.2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