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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데모학생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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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후 문교부휴업령이 내려진 서울대 문리대, 법대, 상대, 사대 등 4개 단과대학은 데모주동학생을 강력히 처벌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31일 오후 각각 교수회의를 열어 서울대 학칙 42조에 따라 3명은 제명, 2명은 자퇴, 17명은 무기정학, 1명은 근신처분 등 모두 23명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처벌된 학생은 구속학생 석방 데모와 수업거부를 주동했던 학생, 지하신문을 발행한 학생, 4·27선거 무효교련반대 데모를 주동했던 학생들로 4개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등이 포함됐으며 5·25총선 보이코트를 요구하다 구속기소된 학생들은 공판일자가 1일이기 때문에 이날의 처벌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징계내용은 다음과 같다.『동아일보』 1971.6.1. 7면; 『동아일보』 1971.6.2. 7면; 『경향신문』 1971.6.1. 7면; 『한국일보』 1971.6.1. 7면; 『조선일보』 1971.6.1. 7면; 『대학신문』 1971.6.3. 1면
문리대: 제명=이호웅(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장) / 자퇴=강우영, 유영표 / 무기정학=손예철, 이석교, 변영식, 박순식, 정주경, 이희윤, 임진택, 이흥수
법대: 제명=이신범(『자유의 종』 발행인) / 무기정학=최회원, 최태식
상대: 제명=심재권(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위원장) / 무기정학=김상곤, 김무홍, 이대용, 이영훈
사대: 무기정학=이달봉, 최병모, 최강석 / 근신=손문호.『동아일보』 1971.6.1. 7면
분류
기타 / 학생 197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