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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범, 서울대 총장과 법대 학장 고소

서울대 법대생들이 발행하는 주간학생신문 『자유의 종』 발행인으로 지난달 31일 제명처분이신범 군이 3일 오전 한심석 서울대 총장과 서돈각 법대 학장을 명예훼손혐의로서 서울지검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군은 고소장에서 『자유의 종』은 발행인의 성명을 밝히는 등 공개적으로 편집됐고, 각 대학 학생회 등 공식기구를 통해 배부됐으며, 수차 학교당국에 등록하려 했으나 학교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8개월 동안 그대로 발행해왔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 등은 『자유의 종』과 고소인을 지하신문, 지하신문발행인으로 불러 허위사실을 적시, 『자유의 종』과 발행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유의 종』 및 발행인이 학생데모를 배후조종 선동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동아일보』 1971.6.3.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