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형사지법목요상 판사는 월간 『다리』지 필화사건6회 공판을 열고 동지 경영주며 고문인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김상현 씨와 조선일보 논설위원 남재희 씨의 증언을 들었다. 이날 김 씨는 “뉴레프트를 공산주의니 좌파니하고 위험시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말을 여러 사람한테 들어왔다”고 말하고 “대통령선거 기간 중 시중 서점에서 『다리』지를 팔지 못하게 했으며 또 이 사건으로 임 씨가 쓰던 김대중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의 자서전이 중단돼 결국 발간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 씨는 증언에서 “뉴레프트는 쿠바의 카스트로를 숭배하는 집단으로부터 히피에 이르기까지 잡다한 것으로서 이데올로기나 사상으로 단일적인 분류를 할 수 없고 무리하게 분류한다면 영국식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말하고 “모든 일을 좌파와 우파로 구분, 좌파를 곧 우리 국체가 인정할 수 없는 공산주의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임 피고인의 문제된 논문이 현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나 우리의 국체를 변동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날 임 피고가 참고로 한 논문 선진국의 학생운동의 필자 송건호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공판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동아일보』 1971.6.3. 7면; 『조선일보』 1971.6.4. 7면; 『중앙일보』 1971.6.3.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