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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징계학생 전원 징계해제

5일 서울대 당국은 지난 5월 31일자로 징계한 무기정학 17명과 근신 1명을 전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징계해제조치로써 18명의 학생 전원이 학기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이 학생들은 학기 초부터 시작된 교련강화 반대, 총선거부, 구속학생 석방요구 등을 쟁점으로 5.25총선 이후에 이르기까지 성토, 데모, 농성으로 대학기능을 장기간 마비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를 해제하기 위해 문리대에서는 지난 3일 오전 11시 징계위원과 학생지도위 연석회의를 열어 이러한 결정을 보았으며 상대도 같은 날 오전 교수회의를 열어 같은 결정을 보았고 법대와 사대도 5일 오전 교수회의를 열어 모두 무기정학 징계해제의 결정을 보았다. 이러한 징계해제조치는 징계가 있은 지 35일 만에 단행되어 전례가 드문 조기해제를 기록하게 된 셈인데 이러한 조치는 대학의 자율을 입증하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교수와 학생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또한 대학당국은 징계기간 35일 중 25일간은 휴학기간과 중복되고 실제로는 징계학생들이 10일 동안만 일반학생들보다 수업을 덜 받은 셈이 되므로 학기말시험 자격에는 하등의 결격요건이 없다고 밝혔다.
각 대학의 교수회의와 대학당국이 이러한 결정을 보게 된 경위를 한심석 총장은 “첫째로 휴업령 해제 이후 대학이 부분적인 동요가 있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정상화의 기운을 되찾았고, 둘째로 학생 일반 특히 그중에서도 선의의 학생들이 징계된 동료학생들의 구제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점을 감안하여 그들의 성의를 참작함이 교육적 견지에서도 타당하고 앞으로의 대학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교수들이나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이며, 셋째로 징계된 학생들이 자숙의 정을 뚜렷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번 담화문에서 이미 밝힌 징계 학생들의 구제방침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장은 “이번 징계해제를 계기로 교수와 학생 간의 격의 없는 대화와 이해로서 학문적 분위기가 더욱 성숙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대학정상화를 위한 학생들의 가일층의 노력이 경주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가 해제된 학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무기정학
□문리대 ▲손예철(중문과 3년) ▲이석규(지질학과 3년) ▲OOO(OO학과 4년) ▲박순식(사회사업학과 2년) ▲정주경(사회학과 3년) ▲임진택(외교학과 3년) ▲임희운(정치학과 3년) ▲이흥수(철학과 3년)
□법대 ▲최희원(법학과 3년) ▲최태식(법학과 3년)
□사대 ▲이달봉(사회교육학과 4년) ▲최병오(사회교육학과 3년) ▲채광석(영어교육학과 4년)
□상대 ▲김상곤(경영학과 3년) ▲김무흠(경제학과 3년) ▲이대용(경제학과 3년) ▲이영훈(경제학과 2년)
□사대 ▲손문호(교육학과 3년).『대학신문』 1971.7.5. 1면; 『조선일보』 1971.7.5.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