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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일본 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 김규남 관련 재심청구 기각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유럽일본을 거점으로 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에 관련, 대법원에 의해 사형이 확정된 김규남(42, 전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김규남은 상고인이었던 박노수(38, 정치학 박사)의 허위진술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박노수가 비록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뒤엎을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매일경제』 1971.7.10. 3면; 『중앙일보』 1971.7.10.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