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공립병원인턴과 레지던트의 대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이들의 신분을 기한부 별정직으로 해서 인턴은 4급갑류, 레지던트는 3급을류 5~2호로 각각 대우하기로 20일 문교부·경제기획원·보사부 등 관계부처 간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턴은 월 수당 봉급을 합쳐 28,500원을, 레지던트는 31,000~39,000원을 받게 됐는데 이 같은 봉급인상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은 모두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경향신문』 1971.7.20. 7면; 『국제신보』 1971.7.20. 7면